연구윤리위원회까지 구성해 윤석열 전 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에 대해 예비조사를 벌였던 국민대가 두 달 만에 시효가 지났다며 김 씨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5년이 지나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2008년 논문을 검증할 수 없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1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시효를 삭제했습니다.
실제로 역사 강사 설민석 씨, 가수 홍진영 씨는 각각 2010년과 2009년에 받은 석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비판을 받았죠.
또, 국민대는 지난 2012년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신속히 조사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 국민대는 예비조사 착수 보름 만에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며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조사를 주관했던 국민대 김은홍 전 대학원장은 SNS를 통해 "국민대의 이번 결정에 너무나 실망했다"며 "SNS 프로필에서 국민대 관련 경력을 완전히 삭제했다"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대 내부에서도 학교 측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대 교수 : 학교에서 조심스럽게 발표를 할 것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부칙 같은 거를 더 중심으로 해석을 해서 논문 자체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교수들이 충격을 받았고 자괴감에 빠지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판단이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도 치욕이고 전체 대한민국 학술계에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문이 커지자 교육부도 국민대가 문제를 합당하게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일단 국민대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국민대 학칙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 지침과 다른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원내대표는 이번 논란에 대해 "75년 국민대 역사를 송두리째 시궁창에 처박았다"고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국민대의 어정쩡한 조치가 오히려 김 씨의 논문을 둘러싼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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